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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시 대상제품

정부 고시 대상제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재제조 품목을 공동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자동차부품으로서 승용차용 42개, 상용차용으로
11개, 공통 1개 가 재제조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다. (2020 12.01 기준) - 고시된 품목이 품질인증 대상품목임
구분 승용차용 상용차용 비고
대상제품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펌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범퍼, 도어, 헤드램프, 전동 사이드미러, ABS모듈, 토크컨버터, 부변속기, 조향모터, ECU, TCU,밸브바디, 전자식 에어쇽업소버, 전자식 커플링,

전기자동차 배터리, 브레이크 디슼, 하이브리드 변속기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디젤인젝터, 고압연료펌프,

에어브레이크 캘리퍼, 공기압축기

(공통)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수 42개 12개 총 54개
                                                                                                                              

[상용차용]     품목명 : 디젤엔진
디젤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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