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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재제조 제품에 대한 표시제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재제조 제품 표시제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재제조 업체들은 확인하시기 바라며, 비회원사의 경우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02-2244-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