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02.10 조회수 : 1554 | ||||||||||||||||||||||||||||||||||||||||||||||||
파일첨부 : 2021년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4호
2021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1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가.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나.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마.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나.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1.2.19)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가. 신청기간 : ‘21. 2. 1(월) ~ 2. 19(금) 18:00까지 (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접수([별첨1]매뉴얼참조)
*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사업자 권한부여)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가. 문의처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이전글 | 인력양성사업 과제 참여 안내 | |||||||||||||||||||||||||||||||||||||||||||||||
다음글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