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재제조 대상 정부고시대상 추가품목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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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0.07.06 조회수 : 1940 | |||||||||||||||||
파일첨부 : 재제조품목고시_수요조사 공문.pdf 첨부_재제조품목고시.hwp | |||||||||||||||||
1. 귀사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산자원부의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제도 폐지 법률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올해 재상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지만 통과여부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우선 품목고시가 가능한 품목은 추가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추가 품목에 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우리 협회로 수요조사를 요청한 바, 업체 대표께서는 시장상황과 경쟁력 등을 고려하시어, 추가로 품목고시가 필요한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첨부 1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요청 드립니다. (품목 고시로 결정되면 품질인증을 위한 정부 과제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아 래 -
1)회신 내용 : 첨부 1의 양식 빈칸에 작성하여 회신 (양식의 작성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하게 작성)
2)회신기한 : 2020년 7월 8일(수) 오후 5시까지 협회로 회신 * 협회는 7월 8일 오후 6시까지 생산기술연구원에 회신필요
3)회신처 : 협회 fax 02-2244-7840 / 이메일 kapra2244@daum.net -끝-
*첨부 : 1. 재제조 대상 추가 고시 품목 설명자료 (회신 양식)
□ 승용차 부품
첨부2.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1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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