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번호안내

HOME > 협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01.25   조회수 : 1835
파일첨부 : ★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고문.hwp 붙임1. 사업신청서_기초·고도화1(선택).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현황>

사업명

지원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모집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0.7억원

(1)

1.22~2.25

(2)

4.1~4.30

(3)

6.1~6.30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

기초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0.7억원

(기획기관)

1.22~2.25

(클러스터)

별도모집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대중소

상생형

기초

주관기관(대기업 등)이 중소·중견 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0.42억원

1.22~6.30

고도화1

1.2억원

업종별

특화

기초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0.7억원

1.22~3.25

고도화1

2억원

고도화2

4억원

비고

* 고도화2 사업은 2차 모집기간부터 참여기업 신청·접수 진행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특화) 참여기업 모집은 추후 별도 공고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로봇엔지니어링, 로봇 도입, 로봇활용교육 등 패키지 지원

3억원

(유턴기업 5억원)

1.22~2.25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80만원

(확인기관)

1.22~2.25

(참여기업)

수시(3.2~)

스마트화 역량강화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등 구축성과 제고

(심화) 500만원

(기본) 250만원

(원포인트) 100만원

(컨설팅기관)

1.22~2.25

(참여기업)

수시(1.22~)

스마트 마이스터 운영

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837만원

수시(4.1~)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 지원

1.4억원

1.22~3.1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전환 촉진

(긴급복구형) 5백만원

(성장연계형) 20백만원

수시(1.22~)

* 사업별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세부 공고내용 확인 필요

사이트 : https://www.smart-factory.kr/pblanc/readUser/2021-N-0011?page=1

* 참고 : 중소기업중앙회의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은 아직 미 공고됨

이전글 2021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다음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