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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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1.01.13 조회수 : 1709 | |||||||||||
파일첨부 : 20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20.12.01.hwp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01호 환 경 부 고시 제 2020-24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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