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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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20.08.07 조회수 : 1716 | |
파일첨부 : 신성장기술 확대 건의자료(양식).hwp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hwp | |
산업부에서는 신성장기술 범위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장기술에 포함된 기술에 대해 기업에서 지출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참조)
이에 현재의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첨부파일]를 확인하시고 건의할 신성장 원천기술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 후 8월 11일(화) 오전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점적으로 검토해야할 분야는 소부장 2.0 전략에서 발표한 핵심품목,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상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관련 기술입니다.(아래 참고 참조)
[참고] 1. 소재부품장비 2.0전략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128&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1&dept_v=&search_val_v= 2. 한국판 뉴딜정책 종합계획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4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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