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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관련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작성자 : 관리자(kapra2244@daum.net)   작성일 : 18.01.04   조회수 : 1699
17년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 개정(안) 전문_2018.01.04.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205호
환? 경? 부 고시? 제 2017-25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5호,
환경부 고시 제2015-25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승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LPG 기화기, LPG 믹서, 실린더헤드,

토크로드, 냉각팬, 가솔린엔진, 디젤엔진, 커먼레일 디젤 연료 필터, 파워스티어링펌프, 스로틀바디, 스티어링기어박스, 범퍼, 도어,

헤드램프, 전동 사이드미러, ABS모듈, 토크컨버터, 부변속기, 조향모터, ECU, TCU (36개 품목)

(상용차용)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자동변속기, 에어컨컴프레셔, 후륜차축, 실린더헤드, 디젤엔진, 디젤인젝터, 고압연료펌프(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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